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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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합의의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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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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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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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없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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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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