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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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구조나 행태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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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정의조항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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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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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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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구매액이 2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연간매출액이나 구매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이러한 추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간구매액이 소규모에 그치는 사업자까지 곧바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열회사를 포함해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점,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이면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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