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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업의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대여금이자 수취
- ㄴ. 유가증권의 판매
- ㄷ. 법인세 납부
- ㄹ. 투자자산의 처분
- ㅁ. 유상감자
- ㅂ. 미지급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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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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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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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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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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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것은 대여금이자 수취, 유가증권의 판매, 투자자산의 처분이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보유하던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을 처분하면 처분대가만큼 현금이 회수된다.
- 법인세 납부와 미지급금 결제는 세금과 부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이다.
-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자본을 되돌려주는 재무활동 현금유출이어서 유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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