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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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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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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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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유보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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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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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설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해제조건이 아니며, 물권적 합의 자체는 계약체결 및 인도 시에 이미 이루어진다.
-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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