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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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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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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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분할채무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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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5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해 대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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