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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5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계약금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경우, 판례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별도로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 교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부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교부약정은 금전 등이 실제 교부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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