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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위임인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ㄷ.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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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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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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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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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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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옳은 것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민법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 비용에 관하여 수임인은 지출한 뒤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전 청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수임인이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진술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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