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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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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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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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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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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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와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민법 제634조 단서).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된다.
-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특히 의미를 갖는다.
-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민법 제640조상 2기 연체가 기준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차임 등 조건은 종전과 같고, 기간은 민법상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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