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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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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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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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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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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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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