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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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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나 점유를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제의 소급효로 침해되지 않는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의 이행으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4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5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된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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