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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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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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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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