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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3
수급인(受給人)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 소유인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해설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권자의 서로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함께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단일한 하나의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토지임대인이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 저당권이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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