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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소유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채권
전세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이에 비해 소유권·질권·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부동산에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전세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소유권·질권·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부동산에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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