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3
공유물 불분할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4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