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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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점유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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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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