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는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가능하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되지만,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므로, 포괄승계인에게도 악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승계와 포괄승계는 승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고려해 선의의 특별승계인만 보호하는 것이지 포괄승계인까지 그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는 점,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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