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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인격권
- ㄴ. 소유권
- ㄷ.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ㄹ. 체당금의 채권
- ㅁ. 점유권
- ㅂ.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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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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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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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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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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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적용되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격권·소유권·점유권이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은 조문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있는 동안 존속하고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진행할 여지 자체가 없다.
반대로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전형적인 채권이고, 체당금의 채권 역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두 권리 중 하나라도 들어간 묶음은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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