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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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
어음행위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해설
조건부 권리와 의무는 조건의 성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은 물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후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는 점, 조건과 달리 어음·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점,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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