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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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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은 연령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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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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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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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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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해설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유효하되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뿐이므로, 행위무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능력자 제도는 법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 연령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혼인한 만 18세 미성년자가 성년의제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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