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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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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자(子)를 위하여 모(母)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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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3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4
모(母)와 미성년인 자(子)가 동석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미성년인 자(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능력의 판단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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