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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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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농지로 알고 매입하였으나 전부가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4
부동산매매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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