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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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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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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