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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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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양도가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면 무효인 이중양도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궁박상태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4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과 일체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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