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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2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의 기초가 된 위임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를 기본대리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대리행위와 위임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대리행위의 효력과 위임계약의 효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도 판례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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