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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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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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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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본질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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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의 표현대리는 별도로 수여된 기본적 대리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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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해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행위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전제하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 대리인이 무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일상가사대리에 기한 표현대리는 일상가사대리권 자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는 것이어서 별도의 기본대리권 수여를 요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에 강박 등 하자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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