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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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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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