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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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설립과정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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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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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는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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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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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설
재단법인에 대한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가 서면에 의한 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해제(해제권 배제)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임적 설립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대표자의 직무관련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상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는 점,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상대방이 중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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