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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4
기본재산
5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해설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방법이며,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 둘 수는 있으나 법이 열거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빠뜨렸다고 하여 정관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보기의 '기본재산'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사무소의 소재지·목적도 모두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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