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자는?
1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2
사업자단체
3
한국소비자원
4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상속인
5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권자는 약관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그 상속인 포함),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는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객의 상속인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단체·한국소비자원·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