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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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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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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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4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해설
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이 무효로 삼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므로, 합의에 기초한 경미한 제한은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재판관할합의 조항,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고객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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