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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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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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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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인가약관이라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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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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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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