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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약관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데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3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당해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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