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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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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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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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