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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1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2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필요한 의견제시
3
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4
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5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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