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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2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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