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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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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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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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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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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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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