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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그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조건의 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산업구조의 조정
4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5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해설

공동행위의 인가 사유로 법률이 정하는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는 이러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라도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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