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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