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중요한 기술…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는가?
1
차별적 취급
2
경쟁사업자 배제
3
부당한 고객유인
4
거래상 지위남용
5
사업활동 방해
해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은 각각 가격·거래조건의 차별,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경품 등을 통한 고객유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 등을 규율하는 별개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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