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대한 부과비율의 상한이 다른 위반유형보다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보다 낮은 비율의 과징금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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