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제대로 연결…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사업활동 방해 - 부당고가매입
2
거래강제 - 사원판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불이익제공
4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해설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하므로, 이를 사업활동 방해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등이 해당한다.
거래강제와 사원판매,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이익제공, 부당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염매의 연결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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