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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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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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대해 국가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중요한 이익이나 주권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정부와 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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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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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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