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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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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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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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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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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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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