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2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