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해설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는 참가사업자의 수,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등 참가사업자와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 심사는 해당 공동행위가 법이 정한 인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참가사업자의 지분 구조 자체는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