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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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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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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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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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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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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