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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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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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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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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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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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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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