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1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4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
5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므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이므로, 소 제기 전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