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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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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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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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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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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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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격으로 파는 것이 도매업자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제한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제 대상은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용역 거래에도 미치며,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정하여 구속하는 형태라 하여 제한규정의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수직적 거래제한에 속한다는 점,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거래상 위험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권장소비자가격이라도 사실상 강제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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