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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는?
1
이익분배제
2
집단임금제
3
임금피크제
4
최저임금제
5
차별성과급제
해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생산성 등을 고려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익분배제·집단임금제·최저임금제·차별성과급제는 모두 임금의 산정·배분 방식에 관한 제도로, 정년 보장과 임금 조정을 결합한 위 설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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